1. 기존주택 재건축 조합원으로 관리처분인가시 다른 부동산을 취득, 1년이상 거주했습니다.
2. 재건축 아파트가 2007년 12월 15일 사용승인 되어 입주하였으며, 올해 대체주택을 매도하려는 바 12월 15일 이후 잔금을 치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3. 계약은 체결한 상태인데 처분시한이 2년으로 연장된게 실행중인지 확실하지 않아 잔금일을 못 잡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일 :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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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11. 28. 개정)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11. 28. 개정)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1.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법령정보>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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