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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한다

바이올렛~ 2008. 12. 6. 17:28

2년내 집 한채 더 살 경우... 종부세율 0.5~2%로 낮춰

여,야 예산안 12일 처리하기로 합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물리는 중과(重課) 규정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이 기간동안 팔거나 새로 산 주택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2년 안에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나중에 언제 팔더라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주택자와 같은 기본 양도세율(6~35%)이 적용된다.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현재 60%로 중과하는 양도세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45%로 낮춰진다.

그러나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6~33%로 낮추려던 정부의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현재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팽팽히 맞섰던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법들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들 세법안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50~60%로 중과하는 규정은 2009~2010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 같은 혜택은 기존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뿐 아니라,

2년 안에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1가구 1주택자가 2년 안에 주택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앞으로 언제 팔든지, 예컨대 20년 뒤에 팔아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준 금액을 지금처럼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에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20%, 10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는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씩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1~3%인 종부세율은 0.5~2%로 낮추되 시행은 2년간 연기해 2010년 과세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간에 공방을 벌였던 부가가치세는 인하하지 않는 대신,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008. 12. 6.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