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5~10년에서 1~7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새로운 주택법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전용25.7평) 이하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7년, 85㎡ 초과는 5년,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또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
기타지역에서는 주택 규모와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돼, 한 예로 과밀억제권역이지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서울 은평 뉴타운의 85 초과 아파트는 다음 주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2008. 12. 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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