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시점과는 별도로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공포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포함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일시적2주택자'가 된 경우 △입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008. 11. 21. 한국경제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었다면? (0) | 2008.11.25 |
|---|---|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안내 (0) | 2008.11.22 |
| 북아현동.염창동 아파트 재개발 동의 (0) | 2008.11.21 |
| 종부세 1주택 3년 보유땐 더 내려 (0) | 2008.11.18 |
|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0) | 2008.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