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1주택 3년 보유땐 더 내려 |
| 여당선 주택과세기준 6억원 유지에 무게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1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우대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용시기를 당장 올해부터로 하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1주택의 기준은 가구별로 하되, 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공제폭을 늘려주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방식은 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양도세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장기보유 기간을 달리 잡으면 법률 사이에 혼선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보유와 거주 모두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역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헌재의 판단 취지가 반영됐다. 인별로 할 경우 부부가 1주택씩 1가구2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채를 모두 거주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내년 말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올해 과세분부터 당장 우대조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허용한 과세분보다 2년 앞당기는 셈이다. 너무 늦었다"며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직 현행 종부세법의 효력이 살아있는 만큼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에는 당장 반영하지 못하지만 법에 올해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 환급해주겠다는 얘기다. 이런 여당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헌재가 일률적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가구별합산의 위헌 결정으로 2006~207년도분까지 일부 환급받게 된 가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의 취지도 획일적 부과를 문제삼은 만큼 장기 보유자라도 종부세를 전액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성격을 갖고 있어 기간별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인 만큼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배치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같은 비율의 공제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일률적으로 10~20%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감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가구별 합산이 위헌이 되면서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액재산가들에겐 감면 폭이 커진 반면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점 때문이다. 현행 종부.증여세를 기준으로 공시가 8억원 짜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110만원 정도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나눌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ㆍ등록세가 2000만원이나 든다. 웬만해선 10년 내에 본전을 뽑기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동명의로 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주택분 과세기준 조정안에 대해 '없던 일'로 하는 쪽으로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의가 제기됐을 정도였던 점과 헌재 결정으로 인별 합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정부 개편안보다 감면 폭이 커지는 경우가 속출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부 공동재산이 18억 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절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고집해온 6억원 기준 유지안을 받아들여 할 정치적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삭제하거나 추가할 부분을 검토하는 것 외에는 일단 종전 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으며 과세기준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성격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개편안에 대한 수정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시킬 예정인 만큼 개편안을 뒤흔드는 복잡한 수정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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