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
| 거주목적 1주택자 부과는 '헌법불합치' |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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