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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양도세 혜택, 채택 않기로

바이올렛~ 2008. 12. 10. 15:20

2009~2010년 추가구입

정부 "2년이상 보유해야 일반세율 적용"

 

정부는 1가구1주택자가 2009~2010년에 추가로 구입한 집을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던 여.야 합의안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09~2010년에 구입한 집을 2년 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60%)보다는 낮고

일반 세율(6~35%)보다 높은 40~50%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09~2010년에 구입한 추가주택을 언제든지 매각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여.야 합의안은 1주택자가 집을 구입한 지 2년 내에 팔 경우

 40~50%의 세율을 매기는 단기 양도 중과와 비교했을때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09~2010년에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일반세율(6~35%)을 적용받는다.

기존 1가구 다주택자가 2009~2010년에 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단기 양도(구입 후 2년 내 매도)에

해당되면 40~50% 세율이 적용되고, 단기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사람들은 올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때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09. 12. 10.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