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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부모봉양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종부세 감면기간 5년으로

바이올렛~ 2008. 12. 26. 14:42

1가구 1주택자가 결혼이나 부모 봉양을 위해 동거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내년 2월부터 대폭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 보유한 주택 중 1채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본인이 지정하거나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 면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1가구 2주택이 되거나, 자녀가 부모.조부모.처부모 등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현재 2년에서 내년 2월부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2년 이상 거주)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합가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향후 3년간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돼 5년간은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월세로 줘서 월세 수입을 올릴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기준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라간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만 소득세를 내게 된다.

2주택 이상에서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는 지금처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인구 20만명 이하의 고향(가족관계등록부 기준)에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이미 갖고 있던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향에 10년 이상 산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고향 주택건물의 면적이 105(공동주택은 116) 이내,

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지금은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149㎡  이하의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도 7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2008. 12. 26.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