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2009.1.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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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09년 이전 |
'10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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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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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
1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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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
2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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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상 |
35% |
33%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완화]
(종전)5호이상, 10년이상, 85㎡(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개정)1호이상, 7년이상, 149㎡(45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2주택:50%→6~35%('10년:6~33%) 3주택 이상:60%→4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 판단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 확대
0 대상주택: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종전)1억원이하→(개정)3억원이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일반세율[6%~33%('09:6%~35%)]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 적용
□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일반세율[6%~33%('09:6%~35%)]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 적용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11.3~20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를 적용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등 확대]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채권15%,채권만기보유특약시20%)에서 10%p 인상한 20%(채권25%, 채권만기보유특약시 30%)로 상향 조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협의매수시 20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소유.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제도 신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
0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하여 세부담 완화
다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는 2008년 귀속분부터 적용
0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한국부동산뉴스 200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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