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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장 가입자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논란
민영주택 중 선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 4월부터 해당 은행에서 취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납입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5000원 단위로 가능하다.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최대 불입가능금액은 월 50만원이지만 1순위 저축 자격에서 인정하는 최대금액은 10만원이다. 청약예금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15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2년이 지난다고 해도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진 않는다. 신규로 가입해야 해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기존 통장의 전환도 안된다.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 후 가입을 기본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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