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원 상당의 분당 소재 아파트를 사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재작년 집을 이사했는데 분당 아파트가 2년간 팔리지 않아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부자지간에 이러한 매매가 가능할까?
또 매매대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A A씨의 부친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기존에는 유예기간이 1년이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작년 11월 28일 이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났다.
만약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A씨는 약75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친은 가급적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아들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로 넘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또는 배우자 간의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타인 간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일반적인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년 신고되는 소득,
기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대출금과 같이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로 소명할 수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된다는 얘기다.
또 매매대금을 치를 때에는 자녀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해서 매매대금을 터무니없이 낮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가 부친으로부터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얼마 정도로 매매해야 적정할까?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 시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의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내여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A씨는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최소한 3억5천만원 이상에 사야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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