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역전세 지원 대출]
* 대상 : 9억원 이하 주택(주택 종류와 면적은 무관) 임대인
* 한도 : 전세보증금 대비 30%까지, 주택당 5000만원, 1인당 총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최장 2년(기한 연장시 최대 4년)
* 보증료율 : 대출금리와 별도로 연 0.5~0.7% 보증료 부담
* 취급처 : 신한.우리.기업은행
[세입자:전세금 보장보험]
전세금 보장보험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팔고 있는데, 임차기간에 해당 주택이 경매되거나 혹은 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 보험사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보험 가입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한도로 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금액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또 전셋집에 근저당이나 선순위 채권 등이 매매 하한가의 50%(아파트),,30%(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이내로 잡혀 있어야 한다.
보험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375%로, 전세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37만5000원 수준이다.
2년간 전세 계약했다면 75만원을 일시불로 내면 된다.
-조선일보. 200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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