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완공...해당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는 17일 낙후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계획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9개 시 10곳을 1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부천시 소사(소사본동.괴안동.237만5000제곱미터)
*부천시 고강(177만5000제곱미터)
*광명시 광명(광명4.5.6동과 철산4동, 87만4000제곱미터)
*남양주시 덕소(51만5000제곱미터)
*시흥시 은행동(61만9000제곱미터),
*군포시 금정(금정역 일대.산본1.2.3동.금정동, 57만6000제곱미터)
*고양시 원당(주교.성사동, 130만제곱미터)
*의정부시 금의(금오동, 108만제곱미터)
*구리시 수택.인창(수택.인창동, 186만제곱미터)
*안양시 안양(안양1.2.3.석수2.박달1동, 176만2000제곱미터) 등이다.
이중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 개발방식의 중심지 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 형으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지구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이르면 2009년 착공해 2015~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된 10곳을 포함해 15개 지구를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20제곱미터(약6평)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흥시 대아지구 등 1차 사업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과 추가로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재심사, 2차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2006. 11. 1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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