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기 어렵고 대출금도 줄어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 등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자금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또 투기지역 담보안정비율(LTV) 규제의 예외 제도가 없어지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LTV도 50%로 낮아짐에 따라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내 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만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에 해당하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다른 대출이 없고 금리는 연 5.77%(고정금리)로 가정한 경우다.
기존 규제로는 3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을 경우 LTV 60%의 적용으로 3억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조치로 총 4조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17일까지 대출 신청하면 종전대로=금융감독 당국은 17일(금) 오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규제시행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DTI 규제 대상은 5119가구=DTI 규제대상 확대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종전 비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 3947가구, 인천 1172가구 등으로 5119가구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6억원 초과 아파트 14만8604가구는 모두 투기지역 내에 있어 이번 조치로 달라질 게 없다.
이번 조치가 13일부터 계약에 들어간 판교 2차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에 미칠 영향은 없다. 판교 신도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의 중도금 대출은 만기 3년 이하 중단기 대출로 이미 LTV 40% 적용 대상이다. 또 판교는 투기지역이므로 이전부터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주택담보대출 때 집값의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보통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LTV가 40%라면 시세의 40%까지만 대출 담보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담보대출을 받을 때 돈을 얼마나 잘 갚을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TI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담보 여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DTI의 40%를 넘겨 대출받지 못한다.
-2006.11. 1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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