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싼 노원.도봉.중랑구 오를 거란 이유로...
주택투기지역 도입 3년 만에 25개 구 모두 지정
서울의 25개 구 전체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전역이 '투기판'으로 분류된 것이다.
노원.도봉.중랑구는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싼 곳이지만 앞으로 값이 오를 곳이라는 이유로, 동대문.서대문구는 최근 두 달 연속 전국 평균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투기지역에 각각 포함됐다. 또 인천에서는 연수구와 부평 등 2개 구, 울산 동구와 북구 등 2개 구, 경기도 시흥시가 각각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35.2%인 88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0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3%로 9월(0.5%)보다 크게 높아졌다"며 주택가격 상승세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11월 들어 이 지역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자 미리 과열을 잡는다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03년 도입 당시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등 이른바 '버블 세븐'에는 일찌감치 이 제도가 적용됐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해왔다.
더구나 내년 1월부터는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은 별 의미가 없다. 투기 억제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지정 지역에 대해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만 보내준다는 것이다.
건국대 손재영(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단기적 수요억제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늘어난 양도세가 집값에 전가돼 오히려 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 부동산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시가의 80% 수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충부채상환비율(DTI) 40%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는 잔금 청산일 기준이며 24일부터 시행된다.
-2006. 11. 2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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