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신고 안내 통지문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기간 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로 납세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이번 주 중 35만여 명의 종부세 대상자에게 안내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납세자가 통지문을 받지 못해도 제때 내지 않은 책임은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 또는 3억원을 넘는 나대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안내 통지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6억원이 넘는 경우라도 일부 대상자가 통지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 안내 통지문을 받지 않더라도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6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를 자진신고 납부 기한(12월 1일~5일) 내에 내야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세 기한(내년 2월 말)을 넘기면 3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은 종부세 관련 궁금증과 답.
*자진신고때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수정해 신고할 수 있지만 3%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많이 신고했을 때는 되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세대 합산은 어느 범위까지인가=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합산대상에 포함된다. 취학.요양 등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겼을 때도 합산 대상이다.
*부부가 별도 세대일 때는=부부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더라도 한 세대로 봐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엔 합산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 이혼이 밝혀지면 합산한다.
*8월에 종부세 대상 집을 판 경우엔=납세 대상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분납할 수 있나=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 2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고, 2000만원을 넘을 땐 50%를 분납할 수 있다.
*부가세도 있나=종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종부세 신고납부 절차]
ㅇ 11월 27일~30일 : 국세청,종부세 신고안내 통지문 발송
ㅇ 12월 1일~15일 : 납세자, 자진신고 납부(3% 세액 공제)
ㅇ 2007년 2월 초 :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
ㅇ 2월말 : 납세자 종부세 납부 기한
ㅇ 3월 이후 : 가산금 붙은 종부세 납부
-2006. 11. 2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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