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아들과 처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무상으로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증여세율도 알고 싶습니다.
A 일반적으로 제3자와 거래할 경우 받을 만큼의 돈 거래 없이 이뤄지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공동명의로 바꾸면 아파트 2분의 1을 증여한 것입니다.
증여를 하려면 증여계약서(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명의가 이전되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 당시(증여 등기 접수일) 기준의 시세로 합니다.
가족 간 증여에선 증여재산 평가액이 모두 증여세 부과 기준인 증여세 과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증여는 3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만20세 미만인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1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부간 공제액은 3억원까지입니다.
부모와 자식간 증여일 경우 증여재산 평가액이 5억원이라면 증여세 과표는 4억7000만원인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과표가 1억원 이하이면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입니다.
-2006. 12. 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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