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금요일에 국세청을 찾으세요."
국세청이 1000만원 미만 세금에 대한 불복 청구사건과 관련, 매주 금요일을 집중처리일로 정해 우선 처리하는 등 세무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
국세청은 8일 증빙서류가 없어도 정황상 진실이 인정되면 담당 공무원이 영세납세자가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31일 매매된 단독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이를 시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주택의 소유주였던 납세자는 전산발급된 주민등록등본상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민등록등본상 납세자는 해당 주택에서 1980년 7월1일부터 1980년 10월 10일까지 거주하고, 2005년 8월 말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767만1140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는 매도한 주택에서 1978년 12월부터 1980년 10월까지, 또 2004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37개월을 살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살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탐문한 결과 인근 주민이 납세자의 거주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은 주민등록표가 보관된 동사무소를 찾아 지하 서고에서 주민등록색인표를 찾아 조사한 결과 이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색인표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전산발급된 주민등록등본에는 거주기간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는 거주내역을 전산에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2년 이상 살았음을 확인한 즉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지 17일만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불복 청구사건에 대해 집중처리일을 지정,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이 입증자료도 직접 수집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고충처리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2006. 11. 9.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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