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었을 경우 고려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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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와 양도세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이 되었을 경우 고려해야할 점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유할 때 과세되는 보유세와 둘째, 주택을 매도할 때 과세되는 양도세 이렇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우선 보유세 측면에서 보자면, 보유세는 크게 보아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첫째,종부세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기준시가)를 합산하여 6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보유하고 계신 서울과 지방에 있는 아파트 기준시가 합산하여 6억초과하는지를 따져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둘째,재산세는 취득하신 주택에 각각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물론 주택의 공시가격(기준시가)가 낮다면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2.주택을 매도할 때 과세되는 양도세 비과세 첫째.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서 새로운 아파트(서울)취득 일(잔금청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아파트(지방)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양도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주택을 매도할 때 과세되는 양도세 첫째.만약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공시가격(기준시가)가 1억 이하일 경우에는,공시가격(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된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9~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또한 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일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이 아닌 9~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www.kamco.or.kr)에 1년이 지나기 전에 매각의뢰하면 1년이 지나서 매각되더라도 1년이내에 매각된 것과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명의로 증여한다면. 배우자명의로 증여시,부부간에는 세대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향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됩니다. 부부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증여한 배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 이전의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최초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증여 후 5년 후에 양도한다면 증여가액을 취득원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부부간의 증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이 되었을 경우 보유를 할 것인가.아니면 매도를 해야할 것인가.를 위 내용을 참고로 활용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고용수 |
| 2007년 11월 23일 17시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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