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기존주택 연내 처분"
김모씨는 2001년 서울 송파 '갤러리아팰리스' 109㎡(33평)를 분양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2003년 기존 아파트인 경기 용인 수지 'LG빌리지' 152㎡(46평)를 사들였다.
A씨가 집을 팔아야 한다면 어느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A씨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기존 아파트인 수지 'LG빌리지'를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A씨는 올해 안에 'LG빌리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2년 이상 살아온 '갤러리아팰리스'를 팔 때도 양도세를 안내거나 내더라도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오른 집값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98~2003년 분양물건 비과세 올해까지 적용
내년부터 시세차익에 9~36% 양도세 물어야
이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1998~2003년 신규 분양아파트를 산 사람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을 1가구씩 보유한 2주택자도
기존주택을 먼저 팔 때는 신축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처리하기 때문이다.
신축주택에 대한 특례는 정부가 1998~2003년 시행한 정책으로 이 기간에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취득(분양권 전매 제외)한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다. 그
러면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을 1가구씩 보유한 2주택자에게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의 양도세 감면은 유지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팔면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에 해당하는 주요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II' 등이며 경기지역에선 *분당 '동양파라곤'
*용인 보정동 '죽전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30일까지(전용면적 85㎡ 이하는
1999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한 경우 해당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0년 11월1일~2001년 5월22일의 기간이 추가됐고,
또다시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이 전국(서울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002년 12월31일까지)으로 확대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실장은 "부동산 관련 조항이 자주 바뀌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특례에 적용되는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을 1가구씩 보유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주택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7. 10. 18.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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