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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서 집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받으려면

바이올렛~ 2007. 9. 13. 12:38

Q 40세로 7년 동안 갖고 있던 50의 다세대 주택을 3년 전

3000만원에 팔아 지금은 무주택자입니다.

112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는데 무주택 기간 계산에서

다세대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8세인 처가 상속으로 받은 집을 5년 전 결혼할 때 처분했는데

부부 간 무주택 기간이 다를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이달부터 실시된 청약가점제에는 집을 넓히려는 수요자들을 위해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60이하이면서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청약 때 갖고 있다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 이전에 팔았다면 주택 보유 기간과 그 이후 무주택 기간을

합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000만원 이하의 집값 기준은 계속 갖고 있으면

입주가 모집 공고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 발표된 공시가격입니다.

처분했다면 처분일에서 가까운 날 공시된 가격입니다.

올해 9월 1일 이전 처분한 경우엔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처분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 보유기간 7년과 그 뒤

무주택 기간 3년을 합친 10년을 모두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부부가 모두 무주택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으로 부부 각각의 무주택 기간이 다를 때는

청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질문의 경우 남편의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인 10년이고

부인은 5년입니다.

남편이 청약할 경우 부인이 결혼 전 갖고 있던 주택에 상관없어

무주택 기간이 10년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분양 받는다면 주택을 처분한 이후인 5년입니다.

 

 

-중앙일보. 200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