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세로 7년 동안 갖고 있던 50㎡의 다세대 주택을 3년 전
3000만원에 팔아 지금은 무주택자입니다.
112㎡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는데 무주택 기간 계산에서
다세대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8세인 처가 상속으로 받은 집을 5년 전 결혼할 때 처분했는데
부부 간 무주택 기간이 다를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이달부터 실시된 청약가점제에는 집을 넓히려는 수요자들을 위해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60㎡이하이면서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청약 때 갖고 있다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 이전에 팔았다면 주택 보유 기간과 그 이후 무주택 기간을
합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000만원 이하의 집값 기준은 계속 갖고 있으면
입주가 모집 공고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 발표된 공시가격입니다.
처분했다면 처분일에서 가까운 날 공시된 가격입니다.
올해 9월 1일 이전 처분한 경우엔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처분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 보유기간 7년과 그 뒤
무주택 기간 3년을 합친 10년을 모두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부부가 모두 무주택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으로 부부 각각의 무주택 기간이 다를 때는
청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질문의 경우 남편의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인 10년이고
부인은 5년입니다.
남편이 청약할 경우 부인이 결혼 전 갖고 있던 주택에 상관없어
무주택 기간이 10년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분양 받는다면 주택을 처분한 이후인 5년입니다.
-중앙일보. 200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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