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5년 내 팔면 세 부담 커져

바이올렛~ 2007. 9. 27. 13:12

서울에 사는 강모(50)씨는 얼마 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란 정부 발표를 접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던 강씨는 본인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 일부를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면 6억원 범위에서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하기만 하다.

 

먼저 증여 뒤 5년 이상을 보유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강씨가 아내에게 시가 6억원 내의 부동산을 내년 세법 개정이후 증여하면 당장 증여세 부담이 없다.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하면 아내의 취득가액은 남편이 당초 취득한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편이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도 차익이 줄어든다.

다만 세법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배우자 이월과세'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받고 5년 이내 처분하면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5년 넘게 보유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야 절세 효과가 있다.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개인별 과세를 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 소유인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부부에게 나누어진다.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분산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증여로 아내 자금 출처의 원천을 만들 수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증여세 부담이 없는 만큼의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상승한 시점에 처분한다면 그 처분 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부부 간 분할 소유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간 어느 일방으로만 재산이 몰려 있다면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도 사망 당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우자 간 증여는 당장 절세 효과가 크지 않지만 미리 복리효과처럼 장기적 측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세테크다.

 

 

-2007. 9. 27.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