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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과 세금

바이올렛~ 2007. 11. 27. 14:18
재개발ㆍ재건축과 세금 <2편>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換地)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음호에도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기사가 계속 게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