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사람이 많다.
증여 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수익이 있는 부동산은 자녀의 자금원까지 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증여가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그중에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을 증여하면 시세에 비해 매우 낮게 고시돼 있는 개별 공시지가 덕에 당장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이를 처분할 때 자녀는 엄청난 세금을 물 수밖에 없다.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기준을 삼았던 개별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으로 간주돼 양도차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때도 조심해야 한다.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였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자산을 부모 등 애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가산세를 물리는 등 무거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팔 때는 취득가가 증여 당시가 아닌 취득 당시가 기준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유 의지와 상관없이 부동산이 처분되는 '수용'도 주의해야 한다.
증여받고 1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 50%, 2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 4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수용되는 부동산에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부동산세법이 까다롭고 어렵게 개정됐다. 단편적인 전략보다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2007. 1. 1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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