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5월 1년 계약 기간으로 상가 주택 2층에 월세로 세를 들었는데 화장실과 베란다 쪽 하수도를 통해 정화조 냄새가 심하게 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주인은 수리해 준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같은 해 10월 이사를 하기로 하고 소유주와 통화한 뒤 중개업소에 재임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달 말 이사 올 세입자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월세와 중개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잘못으로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것이어서 모두 다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10월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A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멸실 등으로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임대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화장실 악취를 이유로 재계약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이라고 해서 재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 해제의 사유가 임대인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악취를 내세워 월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감면해야 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월세 등을 내지 않는다면 주인과 다툼만 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2007. 1. 24. 중앙일보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간단히 살펴보세요 (0) | 2007.01.30 |
|---|---|
| "전월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0) | 2007.01.29 |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0) | 2007.01.25 |
| 절세하려 증여했다가 양도세 크게 물 수도 (0) | 2007.01.18 |
| 계획이냐 생산이냐 보전이냐-관리지역 세분화 (0) | 200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