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자입니다. A주택은 조세특례아파트(2002년 7월 등기)이고 B아파트는 2004년 12월 구입해 2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 양도차익이 3억원이고, B아파트는 1억원 올랐습니다.
A아파트는 보유하고 B아파트를 팔 경우 A아파트는 특례대상이어서 1주택 양도세율 적용을 받는게 맞나요.
올해 말 조세특례 혜택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먼저 파는 주택에 양도세 50%의 중과가 적용됩니까.
A 조세특례대상은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신축 주택입니다. 고가 주택은 제외되는데 구입 시점에 따라 고가 주택 기준이 다릅니다. 2002년 9월 30일 이전엔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초과입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전용 45평 이상, 6억원 초과입니다.
2003년 1월부터는 6억원 초과입니다.
특례주택은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습니다.
다만 감면되는 양도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액은 부담해야 합니다.
구입 후 5년이 지난 뒤 매도할 경우엔 전체 양도차익 중 5년 이후 분의 양도세는 내야 합니다.
양도세를 내야 할 양도차익은 공시가격 상승분을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특례주택은 올해까지만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주택자가 특례주택 이외 일반주택을 팔면 2주택자 양도세 중과(50%)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례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계속됩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일반주택을 올해 팔든지, 내년 이후엔 특례주택, 일반주택 순으로 매도하면 됩니다.
-2007. 1. 1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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