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1인1건' 대출제한 문답

바이올렛~ 2007. 1. 12. 20:10


10일이전 만기연장땐 상환 안해도 돼

 

아파트 1채에 2건이상 대출은 가능해

 

오는 15일부터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이미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최초 만기가 도래하는 1건을 1년 단위로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하나의 주택을 담보로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1.1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 내 2건의 주택담보대출 중 15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상환해야 하나.

■ 아니다. 통상 만기가 돌아오기 한 달 전에 각 은행에서 상환연장 여부를 대출자에게 통보한다. 통보를 받고 지난 10일 이전에 상환 여부를 결정, 만기연장 계약을 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5일 전, 즉 11~12일에 만기 도래하는 대출이 있어 상환기한을 연장한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나.

■  불가능하다. 반드시 10일 이전에 금융기관과 상환기한 연장 계약을 했을 때만 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노부모와 취학자녀를 위해 대출을 받아 또하나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 본인 명의의 다른 아파트에 노보모나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입증돼야 한다. 지난 10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입증돼야 한다. 노부모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모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본인 명의의 또다른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1년 단위'로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주말부부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2채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따로 없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배우자가 실제 살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아파트 1채를 담보고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1건으로 축소해야 하나.
■ 같은 금융기관에서 시점을 달리 해 2건의 대출을 받았다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것도 마찬가지다. 선순위뿐 아니라 후순위 대출을 포함, 총 1건의 대출로 인정된다.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지분권자의 매각 반대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다면.
■ 보유주택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은 경우나 화재.천재지변으로 주택이 없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2007. 1. 12.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