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 당 동 : 등촌동, 염창동, 마곡동
2. 지정일자 : 2006년 12월 29일자
위 동의 해당 계약물건에 대하여 금일 중으로 실거래 신고를
필해야만 이전 규정 적용 받음.
(1)지정지역이란?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 지역 가운데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
이 1.5%를 넘거나 석 달 동안 상승률이 3%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2)지정 후 세금(무신고/불성실 신고시)
- 취득세.등록세 2.5~6.7배 증가
(3)적용시점
- 지정공고 난 후 주택계약 체결 분
(4)신고대상
-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
45평(150㎡)초과 연립주택
(5)신고내용
- 인적사항, 계약일, 실거래가, 주택종류, 계약조건, 기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15일이내
- 특히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거래 15일 이내 제출
- 주택거래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15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나 평형에
상관없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며 단독주택을 사고팔 때는 실거래가 신고만 하면 된다.
-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기존에 작성하던 주택의 면적과 유형,
실거래가 외에 입주 계획 항목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 △본인 입
주 △가족(직계존속 입주) △전세 등으로 나뉘어 있다. 매입 주
택에 실제 거주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밝혀야 하는 것.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2개 항
목으로 이뤄졌다.
자기자금 항목은 △현금 △금융회사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
금 △부동산매도액 △기타, 차입금 항목은 △금융회사 대출 △사
채 △기타로 구분돼 있다
-”집값을 치르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다.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까지 모두
기재해야한다.”
(2)허위로 기재했다 적발되면
- “실거래가를 허위로 기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별다른
제재 조치는 없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무조사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국세청이 알아서 정한다.”
(3)부모님이 주신 돈을 친구에게 빌린 것으로 허위기재 했다면
- 신고시엔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가리지 않는다.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다.”
(4)신고할 당시의 계획과 다르게 자금조달이 이뤄졌다면
- 계획의 변경 신고와 같은 절차는 없다. 만약 국세청이 조사한다
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5)재건축 예정인 15평 아파트를 6억5000만원 주고 산다면
-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전용면적 18평 초과와
실거래가 6억원 초과란 두 가지 조건에 동시에 해당될때만 신고
하면 된다.”
(6)주택거래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이 대상인가
- 아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은 모두 아파트 거래 신고 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살 때만 신고의무가 있다.”
(7)자금조달계획 신고와 실거래가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
- 한 번만 하면 된다.
실거래가 신고 양식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인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첨부돼 있어 한꺼번에 작성
해 제출하면 된다.
매입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것인지도 같이 기재하도록 돼
있다.
(3)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
- 일반지역에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되지
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일반지역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5배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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