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부담 덜려면

바이올렛~ 2006. 12. 21. 15:51

최모(49)씨는 지난해 9월 시가 7억원 상당의 23평 아파트(기준시가 3억원) 한 채를 상속받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급여생활자인 최씨는 매년 500여만원의 보유세를 내면서 유산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인근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니 그간 가격이 급등해 10억원을 호가하고 있었다.

 

최씨는 아파트 매도를 포기했다.

최씨가 아파트 매도를 포기한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매우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게 돼 있다.

 

최씨의 경우 시가에 의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시가를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3억원)로 상속세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억원(양도차익 7억원)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따져보니 세금이 2억3600만원이나 됐다.

 

만약 최씨가 수고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당시 시가(7억원)를 확인해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3억원(현재시가 10억원-당시 시가 7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920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될 것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받은 사람(22만7004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과세인원)이 0.8%(1816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민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 부동산을 양도할 때 최씨와 같이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과세한다.

최씨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에는 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인이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을 수집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최소한 감정평가 법인 두 곳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첨부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06. 12. 21.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