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5년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로 멸실됐고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6월 구입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 구입 후 1년이 지난 내년 7~8월께 재개발 아파트 입주 전 이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주해 1년 이상 거주한 집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압니다.
A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주하면서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①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
②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지어진 뒤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취학,직장,질병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세대원은 제외)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
③ 재건축,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1년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 매도 등입니다.
따라서 6월 구입한 주택에서 1년 이상 살고, 기존 주택은 준공 전 1년 이내나 준공 뒤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습니다.
내년 11월 입주하더라도 적어도 2008년 11월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도세 비과세는 6억원 미만의 주택에만 적용되고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006. 12. 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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