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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만 2년 거주 땐 양도세 면제 안돼

바이올렛~ 2006. 12. 27. 14:56

Q 2001년 내집을 마련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갖고 있는 집에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년 7개월간 살았고 지금은 다른 집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주택 소유자인 저만 7개월간 다시 들어가 살면 됩니까.

 

 

A 서울.과천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선 3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거주 요건은 전 세대원이 거주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소유자만 2년 이상 거주해서는 안되고 세대원 모두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 살지 않은 게 드러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은 대개 본인과 배우자.자녀로 구성됩니다.

결혼했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관계나 취학.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가 결혼해 분가 했으면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30세 미만이라면 다른 시.도에서 공부하느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같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물론 자녀도 같이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2006. 12. 27.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