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1.11 부동산대책 4대 포인트

바이올렛~ 2007. 1. 12. 19:32

① 민간 분양원가 9월 공개

 

② 집대출 1인1건으로 한정

 

③ 민간도 5~7년 전매 제한

 

④ 청약 가점제도 9월 시행


 

수도권이나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지어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오는 9월부터 공개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가점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가 공공부문은 25% 이상, 민간의 경우 20% 이상 각각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의 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된다.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택지비,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공개된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오는 15일부터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일 주택을 담보로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1건으로 간주된다.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최초 만기가 도래하는 1건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상환해야 한다.

분양주택 전매 제한=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주택 전매 제한 조치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공급되는 수도권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5년 내지 7년간 되팔 수 없게 된다.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은 입주 후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전매 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경우 7년, 25.7평 초과는 5년이다. 또 현재 5년인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7년으로 늘어난다.

청약제도 개편=무주택기간과 자녀수 등을 감안한 청약가점제가 올 9월로 1년 앞당겨 시행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2007. 1. 12.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