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달 1일까지 납부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모두 42만 명이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1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을 팔 때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 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1년이 안된 부동산, 투기지역내 부동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을 팔았을 때는 실거래가로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나누어 낼수 있다.
-2006. 5. 12.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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