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60%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 배제
Ⅰ. 1세대 3주택, 3주택.입주권 양도의 중과세
1세대가 3주택 또는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합이 3 이상인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실가과세 ②세율 :60%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배제
[1]실가과세대상 주택
주택 수만으로 2개 이상이면 실가과세를 적용한다.
[2]세율 6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 주택
1. 주택 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주택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및 광역시(군.읍.면 제외)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2) 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및 광역시(군.읍.면 제외) 외 지역의 주택 또는 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입주권의 가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 이하
2. 중과세대상 배제 주택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및 광역시(군.읍.면 제외)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 임대주택
① 세무서 사업등록과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주택
② 2004년 6월 30일 이전 임대주택 : 같은 시군에서 2호이상 국민주택, 5년 이상 임대
③ 2004년 6월 30일 이후 임대주택 :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 국민주택, 10년 이상 임대
④ 당해주택 또는 1개의 일반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①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② 신축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
③ 미분양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
(4)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 10년 이상에 해당한 주택
(5) 감면대상 신축 주택
①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②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6) 문화주택
(7) 상속받은 1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8)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에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 시행규칙 없음)
(9) 시.군.구청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
(10) 일정규모 이상 소형주택(오피스텔, 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② 대지면적 150㎡ 이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③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11) 1세대가 (1)~(9)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Ⅱ.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입주권만 소유한 경우 입주권의 양도
입주권만 소유한 경우 입주권 양도의 양도소득과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적용기준 : 실가 ②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 배제 ③ 세율 : 보유기간별 적용(초과누진세율, 40%, 50%)
[2]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입주권의 양도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입주권 양도의 양도소득과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적용기준 : 실가 ②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배제 ③ 세율 : 보유기간별 적용(초과누진세율, 40%, 50%)
[3]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중과세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중과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가과세(주택의 수가 2이상인 경우)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 특례적용 ③ 세율 : 60%(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50%(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2 이상인 경우 : 2007년 시행)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배제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2 이상인 경우 : 200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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