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주택을 낙찰할 때는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8.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경매에서 낙찰한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과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는 취득.등록세를 종전 4%에서 2.85%(농특세.교육세 포함)로 내려 주기로 했지만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공매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경매로 낙찰한 주택은 종전처럼 낙찰가의 4.6%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해 올해는 일반거래보다 0.6%포인트만 더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75%포인트 더 부담해야 한다. 만약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지는 내년부터 2억원짜리 아파트를 정상거래로 사면 570만원이 매겨지지만 경매로 낙찰하면 920만원으로 350만원이나 높아진다.
관계자에 의하면 "8.31 대책 이후 대부분 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현재 법원 감정가는 가격이 비쌌던 6개월 이전에 책정한 것이어서 시세보다 높은 곳도 적지 않다"며 "아파트 등 주택 경매의 경우 주변 시세와 함께 세금 득실도 따진 후 입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한, 시세가 2억이라고 하여도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므로 이 부분의 수익률도 감안하여 입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출처 : 한국여성공인중개사
글쓴이 : 김유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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