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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구입한 농어촌주택-양도세 과세특례 3년 연장

바이올렛~ 2005. 10. 12. 14:04
도시민이 구입한 농어촌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가 2008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는 도시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준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 뒤 3년 이상 보유한 도시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1가구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주택은 △건물 150㎡(45평) △대지 660㎡(200평)이하 △건물과 대지를 합쳐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2005. 10. 12.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