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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디서 생겼나 - 자금출처조사

바이올렛~ 2005. 10. 7. 14:34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디서 생겼나 -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다.

자금출처 조사 기준

구분

주택 취득시

기타 재산 취득시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40세 이상

4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세대주가 아닌경우

30세 이상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40세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0세 미만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자금출처조사 증빙서류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15일 이내에 보내면 된다.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 1부, 융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등이다.

소명 자료를 통해 자금 줄처 전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출차가 80% 이상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취득자금 5억원 → 4억원 이상확인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차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

취득자금 → 미확인금액 → 확인된금액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

15억원→ 2억원미만 → 13억원 미만

25억원→ 2억원미만 → 23억원 미만

50억원→ 2억원미만 → 48억원 미만

출처 : 특별분양 입주권
글쓴이 : 세가지만트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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