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6월 이전에 지은 아파트 구조변경은?
건축사
안전확인 꼭 거쳐야]
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한 것은 현행 법령이 주거 문화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공기술의 발전으로 안전문제가 해소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992년
6월 이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이라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발코니 구조 변경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등 모든 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된다."
-개조공사를 하면서 내력벽(구조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도 철거할수
있나.
"안된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내력벽 역할을 하는 '날개벽'도 철거할수 없다. 오로지 발코니및 거실 사이의 창이나
벽돌로 쌓은 벽만 없앨수 있다."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공사는 가능한가.
"지금까지는 가벼운 나무 등으로
마루를 만드는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높일 수 있다. 난방장치도 깔 수 있다. 대신 외벽은 이중창과 단열창치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라면 발코니 개조 절차가 어떻게
되나.
"건설회사가 발코니 개조에 따른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입주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
-그럼 언제 개조하는 게 좋은가.
"건설회사가 분양 시점에 단체로 주문을
받아 변경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20~30% 줄어든다. 미리 개조 여부를 결정하는게
유리하다."
-발코니 개조비가 추가되면 입주자의 부담이 늘어나는것 아닌가.
"사업자가
분양승인을 신청할 때 발코니 확장 비용을 산정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때도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따라서 부담이 일부
늘겠지만 큰 폭은 아닐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나.
"세금 계산에
혼란이 올것을 우려해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발코니를 변경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
"마감재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난다. 평균적으로 평당 50만~100만원이다."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바꾸면 실내 면적이 얼마나 넓어지나.
"30평형대
아파트라면 발코니 면적이 9~11평이다. 그러나 통상 안방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는 확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부분을 빼면 7~9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평형은 4~5평, 40평형대는 10~12평이 늘어날수 있다."
-2005. 10. 1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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