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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차액의 50% 부과 추진

바이올렛~ 2005. 8. 18. 18:32
與 부동산대책회의... 취업 전근등 이유땐 제외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양도차액의 50%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양도차액 규모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의 9~36%(2년 미만 보유시 최고 50%)까지만 내면 된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과 재경,건교위 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부동산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주말부부및 취업이나 전근등의 이유로 집 2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집을 사고팔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실효세율(집값 대비 세금)을 현재 0.15%에서 2009년까지 1%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산세및 종부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과표)도 현재 기준시가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경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일반 재산세 납세자는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어서 중산층,서민의 세금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5. 8. 18.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