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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땅 매입하면 최장 5년간 전매 금지

바이올렛~ 2005. 8. 13. 15:58

건교부, 10월부터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땅을 사면 용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팔수 없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취득자금조달 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2만926k㎡(약 63억3000만평)로 남한 면적(9만960k㎡.약 301억2900만평)의 20%가 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전매 제한 기간이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 10월 13일 전에 땅을 산 사람은 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민 △군입대 △자연재해로 토지를 허가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전매할 수 있다.
주택용지에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분양할 때도 제한기간 내에 전매할수 있다.
토지매입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자금 조달계획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사용된다.

-2005. 8. 11. 동아일보

 

* 토지거래허가구역-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사전에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곳. 투기적 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 가운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