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등 원가에 연동시켜 정하는 제도.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분양가 규제 방식이다.
공공택지 가격과 표준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에 대한 기준 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시하면 이 가격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된다. 정부가 택지비뿐만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 적정이윤과 제세공과금 등의 상한선을
정한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
현재 주택법에는 부동산 등기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돼 있다.
청약자에게 채권을 사도록 하는 것은 1983년 도입돼 99년에
폐지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택지내 아파트 청약자에게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것. 여기서 조달된 자금은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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