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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면제특례에 해당"

바이올렛~ 2005. 7. 27. 18:12
A씨는 1999년 아파트 한 채를 사들여 1가구 1주택자가 됐다. 2001년 12월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자 살던 아파트를 팔았고, 팔기 한달 전에 이사갈 집을 사들였다.
A씨는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한달동안 1가구 2주택자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시적(1년 이내)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특례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사는 A씨가 판 집이 재건축사업 승인이 난 '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면제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3198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국세심판원은 26일 "양도세 면제특례를 판단할때 입주권도 주택으로 볼수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한시적 1가구 2주택)을 갖췄다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5. 7. 27.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