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의왕-용인-일산-창원 일부]
4일부터 서울 양천구와 경기 의왕 용인시, 고양시 일산동·서구, 경남 창원시 일부 지역에서 전용면적 60㎡(약 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고 팔면 15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4일까지 계약서에 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
새로 지정된 곳은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 주엽동 △용인시 상현동, 구성읍, 기흥읍 △창원시 명서동 명곡주공연립단지다.
건설교통부는 6월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기준(직전 한달간 1.5% 또는 3개월간 3%)을 넘어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지금보다 평균 40~90% 오른다.
예를 들어 목동아파트9단지 45평형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는 기준시가(6억3000만원)로 매길 때 2217만원에서 실거래가(9억5000만원)일때 3325만원으로 50% 오른다.
마찬가지로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주택 28평형(실거래가 6억2000만원)은 1197만원에서 2365만원으로 97% 늘어난다.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하면 아파트를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주택 가격의 2%)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5. 8. 2. 동아일보
4일부터 서울 양천구와 경기 의왕 용인시, 고양시 일산동·서구, 경남 창원시 일부 지역에서 전용면적 60㎡(약 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고 팔면 15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4일까지 계약서에 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
새로 지정된 곳은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 주엽동 △용인시 상현동, 구성읍, 기흥읍 △창원시 명서동 명곡주공연립단지다.
건설교통부는 6월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기준(직전 한달간 1.5% 또는 3개월간 3%)을 넘어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지금보다 평균 40~90% 오른다.
예를 들어 목동아파트9단지 45평형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는 기준시가(6억3000만원)로 매길 때 2217만원에서 실거래가(9억5000만원)일때 3325만원으로 50% 오른다.
마찬가지로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주택 28평형(실거래가 6억2000만원)은 1197만원에서 2365만원으로 97% 늘어난다.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하면 아파트를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주택 가격의 2%)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5. 8. 2.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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