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양도인)
1) 양도세의 계산기준
- 원칙: 팔때의 기준시가와 살때의 기준시가 차익에 세금부과
- 예외: 팔때의 실거래금액과 살때의 실거래금액의 차익을 조사하여 세금부과
- 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은 없다.(주의: 무신고가산세)
- 기준시가의 차익과 실거래가 차익중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 그러나, 다음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만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 등기할 수 있는 재산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단,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는 제외) /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2) 기준시가의 구분
- 특정 APT : 국세청고시가
- 일반건물: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 상업용건물 국세청고시가
- 토지: 개별공시지가(건설교통부)
3) 과세표준 계산방법
-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양도차익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보유시 15%,
10년이상 보유시 30%)=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년)=과표
4) 양도소득 세율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18%
- 과세표준 8,000만원 이하: 27%
-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36%
- 2년미만 보유자산: 40% / 미등기 양도자산: 60%
5) 납부시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납세지(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만약 예정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6) 가산세: 확정신고 마저 안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10%, 무납부 가산세로 1일 0.03%
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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