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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세입자 요구땐 즉시 분양

바이올렛~ 2005. 6. 8. 16:33

[경매됐더라도 낙찰가격으로 살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

이르면 다음달부터 법원 경매에 부쳐질 상황에 놓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세입자가 분양을 요구하면 즉시 분양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제3자에게 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세입자가 낙찰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책'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521개 사업장, 11만97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와 3502가구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세입자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결론에 따라 취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경매가 진행 중인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들이 요구하면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분양 전환에 나설수 있도록 했다.
분양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는 집값의 최대 80%를 연리 3.0%에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집값의 최대 70%, 연리5.2%다.
또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으려는 세입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했으나 낙찰 받지 못했을 때 해당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써낸 금액으로 세입자가 사들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다.

-2005. 06. 08.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