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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바이올렛~ 2005. 5. 18. 10:52

1.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임대인과 소유자의 일치 여부, 저당권, 채권 설정 여부 등이 계약서와

  동일한지 살핀다.

 

2. 단독주택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한다.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는 올라 있어도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시,군 구청에 가서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도시계획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대상이 아닌지도 살펴본다.

 

3. 계약전 현장답사를 통해 도로여건, 주변환경 등을 살펴본다.

 

4. 특약사항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등을 반드시 기재한다.

  추후 분쟁을 막기위해 계약이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처리방법, 계약해제조건,

  하자보수 기간 등을 정확하게 합의를 봐야 한다.

 

5. 잔금시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하번 발급하여 최종 확인한다.

 

6. 근정당권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려면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예상 경락가보다 적은 집을 택해야 한다.

 

7. 등기부와 주민등록의 주소가 다르면 전세권보호 못 받는다.

  전세입주자 전입신고시 집주소를 등기부와 다르게 신고해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서로 다를 때는 저당권자나 경매낙찰자로부터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8.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입주자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9. 경매 처분시 경매 낙찰 허가일까지 배당요구 해야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세든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판사가 낙찰허가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10. 전입신고때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