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부동산 세테크전략 이렇게

바이올렛~ 2005. 5. 14. 13:34
▒3년이상 장기보유하면 차익 10~30% 공제

▒투기지역 아니면 내년까지는 파는게 유리

▒새로 살때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면 어떻게 하는것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일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 2년이상 장기 보유하라
한번 사들인 부동산은 최소한 2년이상 보유하는게 좋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50%를, 1년이상~2년 미만이면 4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다.
실거래가 과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2007년 이전에 파는게 낫다.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라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면 양도세를 줄일수 있다.
1억6000만원 이상인 부동산이라면 양도세를 최대 1170만원까지 줄일수 있다.
원리는 이렇다. 양도세 과표가 1억6000만원짜리 부동산을 혼자 보유하고 있다면 459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과표 8000만원짜리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고 양도세는 각각 1710만원만 내면 된다.
즉 두사람이 합쳐서 3420만원을 내는 셈이다.
이에 따라 117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보유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기대만큼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수 있다.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각종 증빙서류를 챙겨라
부동산을 살 때 들어간 부대비용이나 건축물 개·보수 비용이다. 다만 벽지나 인테리어는 기능 개선과 상관이 없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을 사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을 활용해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1종 채권은 5년만기인데다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데 사용한뒤 즉시 되팔고, 액면가보다 싼 금액으로 할인 매각하는게 관행이다.
이때 법무사를 통해 팔지 말고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팔면 할인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된다.

-2005. 5. 13.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