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여러가구 보유한 사람
월내 비투기지역 집 팔아야]
서울시가 9일 공개한 '2005년 재산세 부담액 예상치'를 보면 중앙정부의 주장과 달리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말 부동산 보유세제를 바꿔 올해 재산세 부담이 늘기보다는 줄어드는 주택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또 '부동산 부자'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의 위력은 기대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수록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늘어날 예정인 만큼 여러 주택을 갖고 있거나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춰 주택 매매 시점을 골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보유세 오르는 집이 더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유세 과세 대상 주택은 모두 234만5085가구. 이 가운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주택은 40%에 못미치는 92만6581가구였다. 나머지 60%를 넘는 주택은 모두 세금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을 막기위해 제시한 상한선(지난해 납부세액의 50%)까지 오른 주택이 무려 95만6429가구나 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곳이 많았다.
서울의 아파트 117만5584가구 가운데 10%인 12만18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올랐다. 특히 세 부담 증가율이 50%인 아파트가 86만1295가구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 종부세 위력은 크지 않다
종부세 대상은 △9억원 초과 주택 △6억원 초과 나대지 △40억원 초과 업무용 토지의 소유자다.
서울시 분석에서 종부세 대상은 주택이 9만6561가구로 서울시 전체 주택(234만5085가구)의 4.1%, 토지는 6만5138필지로 전체토지(57만8000필지)의 11.3%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거둬들일 세금은 주택211억원, 토지 2691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토지는 기업 등 사업자들이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부세 역시 대부준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지워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종합토지세)을 국세로 뺏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 세금납부 일정을 고려해 팔라
여러 주택 보유자라면 세금 납부 일정을 고려해서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다.
일단 이달 말까지 비 투기지역에 위치한 집을 처분해야 한다. 새로운 세금은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투기지역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비투기지역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 대상이라면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기간(12월 1~15일)에 세금을 내면 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 2006년 주택가격은 내년 4월 30일에 공시된다.
또 정부가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가격 대비 세부담액 비율)을 2003년의 2배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내년에 보유세가 또다시 껑충 뛸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주택 보유자라면 늦어도 내년 4월 29일 이전에 집 수를 줄여놓는게 좋다.
-2005. 5. 11. 동아일보
월내 비투기지역 집 팔아야]
서울시가 9일 공개한 '2005년 재산세 부담액 예상치'를 보면 중앙정부의 주장과 달리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말 부동산 보유세제를 바꿔 올해 재산세 부담이 늘기보다는 줄어드는 주택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또 '부동산 부자'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의 위력은 기대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수록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늘어날 예정인 만큼 여러 주택을 갖고 있거나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춰 주택 매매 시점을 골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보유세 오르는 집이 더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유세 과세 대상 주택은 모두 234만5085가구. 이 가운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주택은 40%에 못미치는 92만6581가구였다. 나머지 60%를 넘는 주택은 모두 세금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을 막기위해 제시한 상한선(지난해 납부세액의 50%)까지 오른 주택이 무려 95만6429가구나 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곳이 많았다.
서울의 아파트 117만5584가구 가운데 10%인 12만18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올랐다. 특히 세 부담 증가율이 50%인 아파트가 86만1295가구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 종부세 위력은 크지 않다
종부세 대상은 △9억원 초과 주택 △6억원 초과 나대지 △40억원 초과 업무용 토지의 소유자다.
서울시 분석에서 종부세 대상은 주택이 9만6561가구로 서울시 전체 주택(234만5085가구)의 4.1%, 토지는 6만5138필지로 전체토지(57만8000필지)의 11.3%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거둬들일 세금은 주택211억원, 토지 2691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토지는 기업 등 사업자들이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부세 역시 대부준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지워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종합토지세)을 국세로 뺏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 세금납부 일정을 고려해 팔라
여러 주택 보유자라면 세금 납부 일정을 고려해서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다.
일단 이달 말까지 비 투기지역에 위치한 집을 처분해야 한다. 새로운 세금은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투기지역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비투기지역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 대상이라면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기간(12월 1~15일)에 세금을 내면 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 2006년 주택가격은 내년 4월 30일에 공시된다.
또 정부가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가격 대비 세부담액 비율)을 2003년의 2배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내년에 보유세가 또다시 껑충 뛸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주택 보유자라면 늦어도 내년 4월 29일 이전에 집 수를 줄여놓는게 좋다.
-2005. 5. 1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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