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등기' 집중해부

바이올렛~ 2005. 5. 5. 14:21
** 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겉으로 봐서는 권리관계의 종속 관계를 판단할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알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규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수 있다.

** 등기부등본 보는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표제부, 갑구, 을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이 표시되며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등이 기재된다.

아파트등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존재하는데, 첫째 장은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장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로 표시되며, 토지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표시된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알리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등 역시 갑구에 기재된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등이 기재되며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된다.

-2005. 4. 15. 부동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