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금과세때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 시기]
1. 취득세,등록세=5월 2일 거래부터
적용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
2. 재산세=6월 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적용
-재산세의 50%는 7월 16~31일
납부,
-나머지 50%는 9월 16~30일 납부
3. 양도세,상속세,증여세=5월 2일 양도및 상속,증여부터
적용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및
납부기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종합부동산세=6월 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적용
-12월 1~15일 자진신고 및 납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국세정보 서비스 '클릭'-조회와 계산 '클릭'-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 조회 '클릭'-지역선택-지번 또는 아파트명(연립주택명) 선택-동,호수 선택-기준시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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